2022년 출생아동 200만원 바우처 지급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월 30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전국 주민센터 신청
2022년 4월 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용권 사용기한 1년 제한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2022년 4월인 만큼 1월∼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내년 4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동수당 추가 확대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출산 지원금 및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1/17~2/6) (0) | 2022.01.14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1) | 2022.01.06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이상 월180만원 이하 수급가능 (0) | 2021.12.30 |
방역패스 먹통 방역패스 과태료 불만 폭주 (0) | 2021.12.14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