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2월30일 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2년부터 형제와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인적 공제 금액(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씩)을 뺀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증가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받는 조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학기와 장애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이 아닌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고령 등으로 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다른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중 아래 링크의 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3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바랍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우선 감면을 위해서는 신청 기일 내 장학금 신청과 함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서두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능 등급컷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예상 수능 등급컷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이상 월180만원 이하 수급가능 (0) | 2021.12.30 |
---|---|
방역패스 먹통 방역패스 과태료 불만 폭주 (0) | 2021.12.14 |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 추가발표내용 (0) | 2021.11.15 |
수능일 수능 일주일 전 원격수업, 코로나 수험생은? (0) | 2021.11.04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사전청약 방법 (1) | 2021.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