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1월 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1년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1월 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내년(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2022년도 수급대상 확대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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