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지가 표준지 10.16%↑,표준주택 7.36%↑인상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릅니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릅니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글 하단에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10.16%↑,2년 연속 10%대 상승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 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합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 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릅니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서울 1위, 강원 양양 1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32%), 서초구(13.24%), 송파구(12.55%)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13.06%)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8.00%를 기록하며 올해(19.86%)에 이어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입니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 8천 9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 (2억 650만원)보다는 8.5%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7.36% 인상, 서울 10.56%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릅니다.
이는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집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입니다.
서울도 2019년(17.75%)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월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위 바로가기 사이트에 입장 후 원하시는 지번을 입력하면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
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및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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