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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종교시설 방역지침 입장인원 축소, 30% 최대 299명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12. 17.

 

종교시설 입장인원 축소

종교시설 방역지침

정부의 방역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2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종교활동 30%까지 허용

종교시설 방역지침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해 입장 인원을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의 수칙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시설 소모임 축소

종교시설 방역지침


소모임 인원도 축소되는데 12월 18일(토)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현재의 수칙대로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됩니다.


종교계 행사, 집회도 방역지침 변경

종교시설 방역지침


종교계의 행사·집회에도 전국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10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 499명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 299명 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종교시설 방역지침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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