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4. 10.

 

 

미래는 항상 불투명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니 당장 오늘 어떤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죠.

가정의 대표적인 재난은 건강을 잃는 것이겠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는다는 상상도 하기 싫은게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미래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저소득층에서는 그마저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않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의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입원)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정산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자 부터 적용함)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가 대상임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 

4. 의료비 부담수준 (아래 표의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함)

 

의료비 부담수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지원대상의 예시 

>>지원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테이블 소득등급구분 가구원수 월소득액 직장 보험료 지역 보험료 혼합 보험료 의료비부담수준 일반 개별심사대상 기준중위소득50%이하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 빨간색 항목들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범위?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함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함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표의 서류 외에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지원시 필요 서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