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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격리의무 단계적 해제(4/15일~)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2. 4. 19.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4/15일~)

코로나 2급 감염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격리의무 해제 재택치료 중단

코로나 2급 감염병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월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코로나 2급 감염병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합니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합니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합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


또한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항체조사와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해 코호트 조사와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코로나 2급 감염병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합니다.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하는데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현재 입국 때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하며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합니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코로나 2급 감염병


방역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갑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때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하는데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코로나 2급 감염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 및 백신과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유행 발생 시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가동을 준비해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해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치료를 신속히 하고,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때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고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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