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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여부 알아보기)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2. 4. 14.

 

일상화 단계 전환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넘게 제약받아왔던 일상이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4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안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반장은 4월 12일 인터뷰에서 현재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정해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4월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전환


실제 4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만여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 구간에 속했던 지난달 중순 일평균 40만여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1,300명대, 400명대에 이르던 정점을 지나 최근에는 1천명대, 1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가졌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체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도했다가 중단한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모임 인원제한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성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정부가 2020년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같은 해 12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각종 모임·인원 제한이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 3개월 동안 마스크는 팬데믹 시대의 '상징'이자 '외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자율화는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완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큰 방역 조치라는 점, 그리고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그러나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야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되 실외 착용은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인수위의 의견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불편이 크고 자영업자 생업에 타격을 주는 모임·영업 제한 해제와 비교해 마스크 해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회,콘서트 등 예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현재 299명 규모 이하로 열어야 하는 종교활동과 집회·행사도 개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지만, 콘서트나 집회 등 침방울이 튀어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큰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외에도 방역·의료체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4월15일 함께 발표합니다.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발표 가능 내용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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