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검사·치료 체계 변경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합니다.
1급 감염병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에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이고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의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기도 의사회는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가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급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고체계 변화, 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면 신고 체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이나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을 방역당국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던 입원치료비를 국민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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