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11시까지 연장
정부가 3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3월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전해철 행안부 차관은 밝혔습니다.
결국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 11시가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연장 기간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3월 20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연장 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연장 이유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11시 연장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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