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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예 후 3단계 조치검토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7.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유예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 조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연일 600명대 (서울 34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 조치 관련 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수위를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1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서울 코로나 확진자 현황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이번 주 이후에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주일간 (6.26∼7.2) 수도권의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이미 3단계 (수도권 500명 이상) 범위인 것입니다.

중수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갔을 때 지금 체계와 방역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현행 2단계 적용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까지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7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급증 현상 원인

코로나 급증 현상


중수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장년층에서 개인 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던 숨은 감염이 유행을 확산시키는 형태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고령층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감소 폭보다 청장년층 환자 증가 폭이 더 커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준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분간 증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환자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은 아니기에 의료체계계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구체적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직계가족 모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영업 시설의 경우는 현재와 유사하면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거리두기의 3단계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 규모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도 5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카페, 식당, 목욕장업, 수영장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고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_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7일까지로 예정된 만큼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를 설정할지 등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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