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통과
현행법상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을 확대 추진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 역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바로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적용됩니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 공식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추진 적용되는 겁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일정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따라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직후 비공휴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도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5일(월) 대체공휴일 |
10월 3일(일) 개천절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 |
10월 9일(토) 한글날 | 10월11일(월) 대체공휴일 |
12월 25일(토) 크리스마스 | 12월27일(월) 대체공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법안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법 통과를 미루더라도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측은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면 가족 단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한 국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움츠려든 경제가 하반기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대체공휴일과 어우러져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D 노선 최종발표 내용정리(김포-서울 직결 무산) (0) | 2021.06.29 |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 지원 발표 (0) | 2021.06.29 |
기초연금 수급자격 (0) | 2021.06.19 |
경찰 계급과 역할 간단정리 (0) | 2021.03.03 |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차 번호체계 개편 (0) | 2021.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