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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씩 쭈(추)진력

주민등록증 분실시(분실신고/재발급-사진)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3. 7.

<출처:픽사베이>

안녕하세요?

이따금씩 쭈(추)진력 입니다.

 

오늘은 신분증(주민등록증)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출처: 행정안전부 사이트 캡쳐>

※분실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일 경우에는 위 내용과 같이

 

신고인▶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까지 가능하고요.

신고장소▶ 전국 읍면동(·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방문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고시간근무시간(전국 읍면동의 근무시간내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인거 같네요)에 가능하다는 말 같아요.

그럼, 낮시간대가 아닌 밤이나 새벽에 혹은 휴일에 분실한것을 알게 된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일 경우

신고인▶본인만 가능하네요(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분실신고-인터넷신고쪽 참조).

신고장소▶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신고시간▶24시간입니다.

 

 

<출처: 정부24사이트 캡쳐>

 

이렇게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와 같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다고 써져 있고요.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위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캡쳐 표의 아래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됨

●정부24의'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1382)로 분실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분실 신고 후 반드시 본인이 사진1매를 지참하시고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본인이 방문하여 분실신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가능

이런 내용이 있으니 위에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밤이나 새벽 혹은 휴일에 인터넷 신고시 처리상황에 대해

당황하지 않을거 같아요.

 

수수료▶없음이고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으로 되어있어서 인터넷신고시에는

본인만 가능하네요.

 

2. 주민등록증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사이트 캡쳐>

우선 재발급 신청하기에 앞서 재발급시에 사진 1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 잠시 알아볼게요.

캡쳐한 내용처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cm×세로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해요.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걸로 보니까

여권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봐요. 이거 헷갈려하시는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여권사진 가져가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 외에 재발급시 위의 사진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을 찍으러 가시거나 가지고 계신 규격의 사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전에 등록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사진 찍으셔서 가져가셔야 할거에요.

 

3.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의 경우)

<출처: 행정안전부사이트 캡쳐2-1>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의 경우)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을 알아보고 있기에 주민등록증 분실시 재발급 신청의 구비서류▶ 사진 1매

준비 후신고장소▶는 전국읍면동에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수료▶5,000원 입니다.

수수료 무료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라고 하니까 아래내용 참조해주세요.

 

분실이 아닌 재발급 사유에 대해서 필요하신분은 읽어보시고 구비서류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출처: 행정안전부사이트 캡쳐2-2>

수령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무료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사유가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수령방법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시면 비용이 발생되니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유의사항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내용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위의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캡처한 내용들에 대한 안내 이고요, 정부24사이트 접속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가능한가보네요.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24) 또는 읍명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본정보를 봐주세요).

 

<출처: 정부24사이트 캡쳐>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들어가시면 신청방법▶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리기간▶ 총20일 소요되고 수수료▶5,000원입니다.

구비서류▶있음이고 하단 참조하라니까 아래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이렇게 있는데 주민등록증 분실에 의한 재발급신청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1장만 있으면 될거 같아요.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시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 숙지 후 신청하기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뜨던 팝업창 내용인데요.

<출처: 행정안전부사이트 팝업창 캡쳐>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 인데 필요하신분 읽어보시고 재발급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라고 안내는 되지만

수수료 유료의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 꼭 확인 하시고 가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벌칙사항에 대해 안내드려볼게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주민등록증-벌칙사항의 내용을 보고 적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벌칙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5조, 제229조)

<출처:행정안전부 사이트 캡쳐>

 

그럼 이상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보았는데요.

모쪼록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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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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