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미접종자 7일 격리 해제
6월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6월8일 이전 입국자 소급적용, 해외입국자 코로나검사 유지
이 조치는 6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편수제한 해제, 항공편 증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6월 8일부로 모두 해제되고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심리지원 서비스
정부는 또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합니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문 대면 서비스 확대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합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및 항공편 증설 등 포스트 코로나 단계 이행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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