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4월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5월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은 모두 기권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다시 기권했습니다.
반대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검찰청법 때와 같았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습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별건 수사 원칙적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4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역시 4월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3일 뒤 가결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무회의 공포
두 법안은 3일 오후 4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선거 개표결과 (국민의힘 석권) (0) | 2022.06.02 |
---|---|
인도 밀 수출금지 (수출금지 이유, 식량보호주의 확산) (1) | 2022.05.16 |
서울 버스 파업 (파업이유, 수송대책) (0) | 2022.04.25 |
우크라이나 참전 의용군 사망 (0) | 2022.04.22 |
청와대 개방 일정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