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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드코로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미리보기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10. 25.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위드코로나 11월


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11월 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11월1일 1차 개편, 첫 단계서 다중시설 운영제한 완화

위드코로나 11월


10월 25일 중수본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갑니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합니다.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드코로나 11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11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입니다.

2,3 그룹시설 시간제한 없앰

위드코로나 11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1월부터 아예 사라집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입니다.

위드코로나 11월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11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위드코로나 11월


다만 11월 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 방역조치 최소화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됩니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PCR)를 받아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11월


이에 따라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결국 자발적인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시 PCR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10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위드코로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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