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절차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입니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전환 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51,853,861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5,925,799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729,107 |
경기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13,239,666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57,026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5,543,161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1,478,870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340,575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1,600,007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2,123,709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44,130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1,456,468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1,818,917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1,868,745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03,867 |
대구 | 24미만 | 24이상 | 49이상 | 98이상 | 2,438,031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2,665,836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7,924,413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3,413,841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1,148,019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3,362,553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1,541,502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670,989 |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합니다.
사적 모임의 단계별 방역수칙
<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직장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행사.집회 등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합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합니다.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다중 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 2단계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 3단계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합니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숙박 자제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합니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합니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 (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 (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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