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율 증가와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접종자 용어 정의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방역 조치 완화는 7월 1주차 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표는 일정별 방역조치 조정안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ㆍ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1차 방역조치 조정(안)_ 6월부터 적용
1.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합니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 추석 연휴(9월) 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조치
-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함
2.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으로 백신 인센티브 제공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함 (7월)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함 (6월~)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 소관 | 백신 인센티브 내용 |
국립공원 | 환경부 |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내용) 입장료 30% 할인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 과기부 |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 (내용) 입장료 면제 |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 ||
고궁 및 능원 | 문체부 |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
문체부 | (내용) 관람권 20% 할인 |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
- 지자체나 민간영역 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
-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
2차 방역조치 조정(안)_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함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
*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됨
-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예정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해야합니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이 자유로워짐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 _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기대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 접속하여 출력하세요.
백신 인센티브 내용을 미리 확인 하신 후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치신 분들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며 백신 접종도 무탈하게 잘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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