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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2

2022 최저임금 확정완료 2022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0시에 즈음해 표결로 결정한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440원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데는 앞으로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물가 인상, 이전 정부와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의결 과정 노동자위원은 14.7%(1만원) 과 사용자위원은 1.49%(8,850원) 제시 .. 2021. 7. 14.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목적 및 적용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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