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목적 및 적용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현황
어김없이 다가온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주장을 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공약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에 달하는데요. 이 통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임을 감안할 때 정권 말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 만만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으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고용 악화를 야기하자 2020년 인상률은 2.9%로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3년째 8,000원대에서 정체된 상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회복을 고려해 최소 6.3%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9,270원이 되는데요.
지난 5년간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과 최종안의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양측의 대립은 항상 심했듯 이번 협상은 코로나의 변수가 있어 약 5% 이내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더 강경한 입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1,000원대 달성을 위해 인상률이 23%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인상율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매년 그렇듯 경영계는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동결 또는 오히려 인하를 주장하며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차등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고용 감소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1%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 의견을 낸 중소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경영이 악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응답자 41%는 고용감축을 선택했습니다.
신규채용 축소는 28.2%, 기존인력 감원은 12.8% 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수의 외식업계는 경영계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치킨과 피자 등 배달 비중이 큰 소상공인 업종은 배달 수수료 상승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배달 대리점이 배달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를 5월 20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 까지는 인상률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자신이 최저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객마당 >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합니다.
1번부터 6번항목을 본인의 해당항목 및 해당금액 기입 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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