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누구나 입사를 하고 결국은 퇴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는 퇴직을 할 것이고 이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는 퇴직을 합니다.
그럼 내 퇴직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미리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무설계를 한다면
보다 미래에 대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 지급 대상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3.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자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지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입력란에 자신의 급여사항을 5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임의로 기입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자의 다음 날자를 입력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ex: 식대, 복리후생적 임금, 직책수당 등)
주의사항: 입력시 세전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지난 1년의 기간동안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없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연차 수당 - 해당 기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여기도 없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결과가 나왔고 세후 퇴직금으로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실제 지급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 클릭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빈칸에 정보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자를 정확하기 기입합니다.
급여 기재시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법에 의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신청 사유마다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관계부처에 미리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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