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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2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1/17~2/6)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인원 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유지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완화 조치가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 2022. 1. 14.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확대적용 발표(12월6일~) 정부가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적모임 제한 및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였습니다. 지난달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직전인 10월 말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보다도 강화된 조치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식당,카페 등)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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