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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2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이상 월180만원 이하 수급가능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1월 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 2021. 12. 30.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입니다. * 부..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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