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이유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 2차장은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자 학생 시험가능
정부는 6월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세
3월 4주차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 7천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발표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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