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판정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소 제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2월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습니다.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두 명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8년만의 제소 (2004년 체조 양태영 사건)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입니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져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은 것 입니다.
게다가 당시 평행봉 주심이 미국인 조지 벡스테드였고, 기술 심판 중 한 명은 햄의 고향에서 수년간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약한 부이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 국제체조연맹 역시 판정 논란이 커지자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대한체육회가 CAS에 제소했으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CSA 판결 쉽지 않을 듯
다만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황대헌, 이준서의 경우 심판 매수 등의 부정이나 규정 오적용 사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04년 양태영의 사례예서는 규정 오적용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기자회견 이후 법무법인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CAS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한 제소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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