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 TV 방영 허용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인 것입니다.
공개 금지 내용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건희씨 본인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 공개 허용 이유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건희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됩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명수씨가 수개월 동안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씨 측 주장
김건희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MBC, 열린공감 TV 공개
MBC는 1월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 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열린공감 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건희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공감 TV는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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