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커서 대부분 1월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세액 3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인 27,450원을, 9월에는 최소인 7,500원을 할인 받는 등 신청 월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사상최고의 물가 고공시대에 한푼이라도 아끼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의 세무과나 위택스 등에 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시군에서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고지서 수령 후 납부)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기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말 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월3일까지 입니다.
2021년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 대로 액수는 634억원 규모입니다.
남은 1월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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