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잠재적인 살인의 초기 요인의 근본이 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 인데요.
스토킹에 대한 그동안 강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훈방처리 등 미미한 처벌로 문제가 많았었죠.
2020년 12.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엄중히 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0. 6. 창원시 소재 식당 운영자(여, 60대)가 손님(남, 43세)으로부터 2달간 ‘좋아한다’는 문자 수십통을 받고 100여통의 전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해 신고하였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살해당한 사건 발생
❍ 이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정의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호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응급조치 >
-응급조치(제3조제1항) :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예방응급조치(제3조제2항)‧긴급응급조치*(제4항) :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先)조치 후 24시간 내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한 응급조치
❍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잠정조치 >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 나아가 잠정조치‧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제정이 개선된 만큼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제발 근절되어야 하고 스토커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무부 보도자료에 근거를 두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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