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11월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뀝니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결혼식도 완화했는데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부터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 최대30% 입장가능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 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입니다.
10월18일 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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