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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5차 재난지원금 최종결정 지급시기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7. 24.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여야합의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여야 합의


국회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4일 새벽에 최종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지원금 지급일정 및 소상공인 지원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1인가구 지원 확대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상정시 +1인 추가
1인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8.1) 11.0조원 (국비 8.6)

 

 

 

 



일례로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532만원 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 2천 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지원금 커트라인이 20% 안팎 올라갑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역시 기준선 논란이 제기됐던 1인 가구는 연 소득 3천 948만원 대신 5천만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천 856만에서 2천 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4천 136만명에서 4천 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80%에서 87.7%로 증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멈춘 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면 8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확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 최고 단가가 정부안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습니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인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 ~ 2억원
19/20년 매출
2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2,000 7001,400 500900 400 20
단 기 7001,400 500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2,000~50 178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천억원씩 3개월 치를 반영해둔 것인데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보완이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등 예산 증대

코로나 방역 예산도 5천억원 늘렸는데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대폭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천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천명) 등 17만 2천명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결식아동 8만 6천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일자리 사업 규모는 축소

5차 재난지원금 여야 최종 합의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가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천억원 줄였는데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 여파입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시기를 방역 상황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진행 상황에 따라 9~10월이 될 수도, 10~11월이나 11~12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이므로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일자리 사업 역시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5차 재난지원금 백신 방역 보강 확대 


백신
-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 (0.8조원)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 (1.7조원)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0.3조원)

소상공인 -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0.3조원)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0.4조원)

 

5차 재난지원금 최종 지급 추경안 합의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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