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시설 방역1 종교시설 방역지침 입장인원 축소, 30% 최대 299명 종교시설 입장인원 축소 정부의 방역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2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종교활동 30%까지 허용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