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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4주 연장 (10월3일까지)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결국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습니다. 9월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에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 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주연장(~8.22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행 2주 연장 결정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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