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주연장(~8.22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행 2주 연장 결정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