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김건희1 열린공감 TV 방영 허용 결정 (법원 일부만 제외) 법원 열린공감 TV 방영 허용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인 것입니다. 공개 금지 내용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건희씨 본인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