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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원제한2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2주 연장(2월6일~20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2주 연장(2월6일~20일)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 2022. 2. 4.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1/17~2/6)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인원 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유지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완화 조치가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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