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신청나이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이상 월180만원 이하 수급가능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1월 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 202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