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시청기간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입니다. * 부.. 2021.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