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격리의무 연장1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연장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이유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