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통행방법 및 범칙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승용차 기준6만원, 승합차 기준 7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법안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통행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3. 보행자가 있을때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4. 보행자가 없을때 -> 서행 하며 우회전 가능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종합해 보면 개정된 법안은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때 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뒤늦게 건너려고 할때를 대비해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됩니다.
간혹가다 보행자가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고 무조건 적색으로 변경될때까지 기다리는 차량이 있는데 보향자가 없으면 녹색이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교차로 우회전 시 조심하셔서 운전하고 범칙금 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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