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지금까지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3월18일부터 폐지됩니다.
3월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 500달러로 도입해 이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며 43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폐지 결정으로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낮은 구매한도로 인해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라면세점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3월 18일부터 폐지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3월 21일부터 면제되면서 면세업계가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신라면세점은 6월 30일까지 출국자 가운데 3천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기간 내 합산 구매액이 5천달러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과 파크뷰 이용권 등을 증정합니다.
서울점에서는 5월 31일까지 1만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리워즈를 최대 195만원까지 줍니다.
인천공항점에서는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 S리워즈 4,500점과 손소독제를 주고 당일 150달러 이상 구매하면 S리워즈 1만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
단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고가의 제품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술·담배·향수의 경우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1병,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면세업계에서는 구매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한도가 유지되면서 일부 고가품은 면세점보다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면세한도 상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면세 한도가 500~600달러 선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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