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직접 처방약 약국방문 가능
2022년 4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인이 수령할 수 없다면 퀵을 이용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약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약국 방문 처방약 수령방법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또는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코로나 확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됩니다.
약국에 추가 의료수가 적용
정부는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6,0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지정된 것과 달리 약국은 모든 곳에서 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대면투약관리료가 적용됩니다.
대면투약 수가와 관련해 1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나 대면 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대면투약관리료가 책정됨에 따라 4∼5일 이틀간 확진자에게 대면 처방을 시행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를 소급 적용합니다.
당국은 의약품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환자와 대면하면 약사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제조된 약을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또 투약 지도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하는 부가 수칙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 약국에서 직접 방문 수령 가능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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