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월 29일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 설강화 가처분 신청 이유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강화' 상영으로 신청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강화 논란
시대극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이달 12월 18일 첫 회가 나간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12월 2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5천여명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JTBC 측은 설강화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 편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공작으로 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영로가 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설강화 논란 이유와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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