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은 정산을 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토해냅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갑갑하고 힘든 시기인 2020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 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②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 15~40% ⇨ (3월 사용분) 2배, (4∼7월 사용분) 80% 일괄 공제
②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별 300, 250, 200만 원 ⇨ 330, 280, 230만 원 한도 (30만 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인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 원 → (’20년 귀속) 160만 원(13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13p 「참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 수준별 ’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 ◈
단위: 만원
구 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
총급여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9년 귀속 (①) |
’20년 귀속 (②) |
차이 (②-①) |
4,000 |
1,200 사례1) |
30 |
160 |
130 |
2,400 사례2) |
210 |
330(한도) |
120 |
|
3,600 |
300(한도) |
330(한도) |
30 |
|
10,000 |
1,200 |
- |
- |
- |
2,400 사례3) |
- |
- |
- |
|
3,600 사례4) |
165 |
280(한도) |
115 |
|
4,800 |
250(한도) |
280(한도) |
30 |
|
15,000 |
1,200 |
- |
- |
- |
2,400 |
- |
- |
- |
|
3,600 사례5) |
- |
- |
- |
|
4,800 사례6) |
158 |
230(한도) |
72 |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 (330, 280, 230만 원) 반영
STEP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1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3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2 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용어 해설
◊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_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_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_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_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 190만 → 210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_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_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 행 |
개 정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_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 원 (700만 원) |
400만 원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 원 (700만 원) |
300만 원 (700만 원) |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21년 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서울・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예정입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자료 제출처 |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안부 |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
|||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후 기부 |
근로복지공단 |
||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미성년 자녀(2002.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2020. 10. 30.(금)~11. 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올해 공제액을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 내년을 준비한다면 쏠쏠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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