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만13세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 (관련 법안 개정)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립니다. 다만 취학·취업 ..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