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보상방안1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12월18일~ 내년 1월 2일) 전국 사적모임 4인 인원제한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됩니다. 특히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식당 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습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