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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4주 연장 (10월3일까지)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결국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습니다. 9월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에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 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예 후 3단계 조치검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유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연일 600명대 (서울 34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 조치 관련 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수위를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1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이번 주 이후에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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