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일정1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날부터..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