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욕탕 입장 만4세1 목욕탕 입장 연령 만4세 이상 이성 목욕탕 입장금지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기존의 청문 절차를 없애 영업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월 9일 밝혔습니다. 만5세 -> 만4세 하향조정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집니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2일부터는 만 4세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 2022.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