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동안 중단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일에 맞춰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부담 감소,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3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게 된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10% 추가하면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9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